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지원계획 공고 | |||||||||
지원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24-03-11 ~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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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충청북도지사 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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