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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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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지원기관 국세청 사업기간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소관부처: 국세청
  • 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2.10.18 ~ 2022.11.30
  • 사업개요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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