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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지원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업기간 2023-12-27 ~ 2024-05-17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5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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