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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 개시
분류 국내기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35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매년 급증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총 3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는 191개 중소기업이 현장컨설팅을 받았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은 수출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의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이 필요한 외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인증취득 등 규제극복 방안을 안내하는 맞춤식 현장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컨설팅 분야는 △수출국의 시장, 규제동향 등 일반 정보 제공 △수출 품목의 시험인증·통관 절차 등 기술자문과 해외인증 획득 지원 △연구개발(R&D) 등 정부 지원사업 연계 △무역기술장벽(TBT) 직무 교육훈련 등 다양하다. 

현장컨설팅 신청은 '무역기술장벽(TBT)종합정보포털'과 관련 시험인증기관(KTC, KTL)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한 신청건은 담당기관이 사전미팅, 수행계획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신청 후 2~4주내에 방문상담이 이루어진다.

국가기술표준원 장석진 기술규제정책과장은 "외국의 기술규제는 사안의 성격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드시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주저없이 현장 컨설팅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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