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 수요기업 모집공고 | ||||||||||||||||||
지원기관 | 창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23-05-24 ~ 2023-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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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 수요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모집규모 : 5,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및 방식 · 선정된 수요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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