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4분기] | ||||||||||||
지원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23-11-01 ~ 2023-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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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4분기] 충북도 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지역정착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11월 3일 충청북도지사 (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사업기간) 2023년 2월~2023년 11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소상공인 1,000명 ○ (지원내용)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지원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23.10.31. 기준) 2) 만 19~39세 (2022. 12. 31. 일 기준, 1983~2003년생) 3) '16.1. ~ 최근('23.~)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 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제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23. 10. 31.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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