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괴산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업소 모집 | |||||||||
지원기관 | 괴산군 | 사업기간 | 2023-10-16 ~ 2023-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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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괴산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업소 모집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 모법업소의 지정 등)에 따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를 지정하여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괴산군수 1. 공 고 명 : 2023년 괴산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업소 모집 2. 모집기간: 2023. 10. 16.(월)~10.27.(금) 3.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기존 위생등급 지정업소 또는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신규 지정신청 희망 업소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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