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스마트폰 재활용ㆍ증강응용 제품화 사업화지원 과제 지원기업 모집 공고 도움말 | ||||||||||||||||||||||||||||||||||||||||||||||||||||||||||||||||||||||||||||||||||||||||||||||
지원기관 | 경북대학교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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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제품의 상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디자인, 기술도입, 인증획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폰 재활용 제품 또는 증강응용 제품의 빠른 상용화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스마트폰 재활용 제품 또는 증강응용 제품의 빠른 상용화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제품화 및 상용화가 목적이므로 순수기술개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 과제가 다른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 사업(과제)을 통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정부지원사업 관련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3년 미만 개인사업자는 가능)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과제 수행 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 설립 후 3년 미만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의 지원금은 최대 30백만원 - 사회공공분야나 사회적 문제해결, 공익적 목적 등에 부합하는 과제의 경우 SK텔레콤의 사회적기업인 “(재)행복한에코폰”의 추가 자금지원, 기술자문, 중고폰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 가능 ※ “(재)행복한에코폰“의 추가 자금지원은 과제 선정 후 별도 평가를 통해 지급(해당 시) ㅇ 지원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 ㅇ 지원분야 및 한도
※ 복지?공공 서비스 분야 : 사회 문제 해결, 사회 복지 개선, 공공 안전등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스마트폰 재활용 제품 상용화 지원 - 중고 스마트폰의 대량 재활용이 가능하고, 상용화 시 시장 파급력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 지원과제 복수 지원 가능 (단, 시제품 제작 지원은 복수 지원 불가) ㅇ 사업비 구성 - 지원받는 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하여야 함 (지원 신청금의 20%가 아닌 총 사업비의 20% 이상임) -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함 ㅇ 사업비 사용 - 시제품제작, 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등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으로만 사용 (인건비, 시설/기자재 구입, 소모품/재료비, 회의비 등 간접성 경비 사용 불가) - 전시회참가지원의 경우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 및 당초 협약 금액을 초과 집행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이체(기업명의 통장)를 통해 사용 - 사업비 지출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진행상황 점검이나 담당자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과제 기간 내(협약기간) 지출 완료된 사항만 인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umancare@iac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3D융합기술지원센터(www.3dc.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휴먼케어기술센터
- Tel : 053-219-1732, E-mail : wwdream34@iac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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