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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
지원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기간 2024-01-17 ~ 2024-12-31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시스템비계, 안전 방망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확대로 추락 사고사망 감축 및 시스템 비계 보급 확산에 기여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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