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SW 보안약점 진단 지원 안내 | |||||||||
지원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기간 | ~ | ||||||
---|---|---|---|---|---|---|---|---|---|
2021년 중소기업 SW 보안약점 진단 지원 안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출장 및 SW개발보안허브 내방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SW의 소스코드 내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업 보유의 SW 소스코드 내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이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SW 사업자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ㅇ 서비스 개요
ㅇ 진단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