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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보호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해야"
분류 국내기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260
기보-한경 '기술평가 세미나' 개최

中企 기술 탈취피해 증가세
기보, 내년 1월 기술신탁 맡아
"5년간 3000건 기술보호"

기술신탁시 특허분쟁서 유리
"신탁기술 사업화 늘려야"
적극적인 기업 매칭 필요

한국경제신문사와 기술보증기금이 공동 주최한 ‘2018 기술평가 세미나’가 지난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신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단가를 18%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서 받아놓은 기밀 제작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겼다. 그 업체가 부품 제작에 성공해 납품을 시작하자 이노코퍼레이션과는 거래를 끊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두산인프라코어는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업계에서 빈번한 일이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상담 건수는 2016년 4672건, 2017년 5929건, 2018년 8월 말 4365건에 달하는 등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신탁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앞두고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2018 기술평가세미나-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및 기술 보호를 위한 역할 방안’세미나가 지난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기술신탁 통해 핵심 기술 보호”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신탁·임치를 맡은 전담기관의 등장은 늦은 감이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술신탁은 특허청에서 특허를 출원받은 기술을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다른 기업이 기술을 빼가더라도 다른 기관에 기술을 신탁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특허소송에서 해당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허를 신탁받은 기관은 해당 특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과 협상을 지원해준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영훈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기술에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데다 갑·을 관계인 대기업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구조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존 기술신탁 관리기관은 중소기업보다는 연구소 및 대학의 미활용 특허를 주요 신탁 대상으로 운용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남근 기보 부부장은 “5년간 단계적으로 약 3000건의 중소기업 기술을 신탁받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탁기술 사업화 필요

전문가들이 이날 기보에 요청한 또 한 가지 역할은 ‘신탁받은 기술의 사업화’다. 잠자고 있는 특허 기술의 옥석을 가려 필요한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5개 국내 기술신탁기관에 신탁된 기술은 112건이었으나 기술 이전에 성공한 것은 5건에 불과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일본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신탁받은 기술을 은행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했다”며 “기보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과 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 매칭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을 제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패키지’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는 “기보가 여러 가지 비슷한 특허를 묶어 패키지로 만들어 필요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남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은 “부동산신탁산업처럼 기보 외에 추가로 3~4개 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신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경쟁 구도를 조성해야 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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