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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원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5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기업, 재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 융자(1조 5,552억원, 12개), 사업화(7,666억원, 169개), 기술개발(6,292억원, 8개), 시설ㆍ공간ㆍ보육(1,501억원, 123개), 글로벌진출(1,233억원, 21개) 등 지원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K-Startup 포털(k-startup.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각 기관별로 사업내용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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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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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고문)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제2024-626호).pdf 75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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