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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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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기간 2025-07-14 ~ 2025-11-28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49호, 2025.8.7)」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크레딧 사용처 확대 : 가스요금에 LPG도 포함

○ 신청기간 : 2025.07.14 (월) 09시 ~ 2025.11.28 (금)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부담경감크레딧.kr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및 소상공인24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상세화면)

○ 문 의 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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