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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도움말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기간 ~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과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재공고)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분야 :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 시스템산업분야 : 지능형로봇, 첨단기계, 첨단장비, 조선해양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재공고)

구분

창의산업분야

소재부품산업분야

시스템산업분야

세부사업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지능형로봇, 첨단기계, 첨단장비, 조선해양

재공고예산

25억원

12억원

45억

재공고

대상과제

4건

2건

6건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 목록(재공고 대상)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분야(재공고 대상)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①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와 ②세부분야 중 바이오의약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2018년 산업핵심, 글로벌 및 ATC사업 설명회 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재공고

사업계획서접수

전담기관사전검토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사업계획서평가

사업비검증

평가결과통보이의신청

           

신규과제확정

협약체결정부출연금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사업총괄팀
전화번호 053-718-8484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사업총괄팀
전화번호 053-718-8484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사업공고 → 사업공고 → 지원사업공고(KEIT)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 사업총괄팀(053-718-8484)
- 상세 사업 및 RFP 문의,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안내문 내 문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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