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중소기업 제도대응 지원사업 공고 도움말 | |||||||||||||||||||||||||||||||||||||||||||||||||||||||||
지원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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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목재 업종 중소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제도 대응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기업 선정지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배출권거래제에서 과거 1회 이상 동일한 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업체 기준, ‘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 기간
ㅇ 사업 예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ㆍ인증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목재 업종: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ㆍ인증센터
- Tel : 02-6393-2753, E-mail : sblee@kofp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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