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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공고
지원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기간 ~

사업개요

국내 수출유망 중소 기상기업의 체계적 수출활동을 위하여 외국어 홍보물 제작, 국내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분야별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위 해당기업이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 지원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ㅇ 지원 제외대상
-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5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 휴ㆍ폐업중인 기업
-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부기관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 2017년 본 사업 수혜기업 中 2017년 수출실적 미제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규모 : 총 50백만원/10개사 내외 기업 지원
※ 기업 신청결과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가능

 

ㅇ 지원금액
- 분야별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기업부담(VAT 제외)
☞ 단, 해외인증ㆍ특허획득 분야의 경우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7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ㅇ 사업기간 : 협약 시점(2018. 3월 중 예정)으로 부터 2018년 11월 16일(회계 정산기간 별도)

 

ㅇ 지원분야 및 내역

지원분야

지원내역

외국어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국제 전시회 참가

?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지원)

해외시장조사

? 해외시장 조사비용

바이어 초청

?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해외인증?특허획득

? 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기타 분야

? 기타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promotion@kmit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산업성장본부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2,5224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산업성장본부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2,5224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 → 알림ㆍ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성장본부 성장지원실(070-5003-5222, 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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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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