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공고 도움말 | ||||||||||||||||||||||||||||||||
지원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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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목재 업종 중소ㆍ중견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도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선정된 할당대상업체는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약 후 컨설팅 및 설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진행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지원사업 대상설비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 기간 - 협약일 ∼ ‘18년 12월 31일까지
ㅇ 사업 예산 - 정부지원금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을 실시 ②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할당대상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③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을 전사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기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ㆍ인증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목재 업종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ㆍ인증센터
- Tel : 02-6393-2753, E-mail : sblee@kofp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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