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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공고 도움말
지원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사업기간 ~

사업개요

목재 업종 중소ㆍ중견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도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선정지원

 * 선정된 할당대상업체는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약 후 컨설팅 및 설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진행
 * 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하며,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함(업체기준)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지원사업 대상설비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일 ∼ ‘18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후 일정(정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은 가능한 11월 말까지 종료

 

ㅇ 사업 예산

- 정부지원금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 업체별 최대 3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 ‘유형3’의 경우 지원대상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수립
   * 각 사업별로 총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총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 자부담 처리
   * 성과검증비용: 사업장별 또는 감축아이템별 5%(최대 5백만원 한도)


ㅇ 사업 내용
①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 할당대상업체별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감축수단 발굴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을 실시

②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할당대상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③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을 전사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기법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발표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ㆍ인증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담당부서 산림탄소ㆍ인증센터
전화번호 02-6393-2753 홈페이지URL https://www.kofp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담당부서 산림탄소ㆍ인증센터
전화번호 02-6393-2753 홈페이지URL https://www.kofp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목재 업종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ㆍ인증센터
- Tel : 02-6393-2753, E-mail : sblee@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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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목록
파일명 크기
파일 2018년_목재_업종_배출권거래제_온실가스_감축_지원사업_공고.hwp 101.00 KB
파일 신청서.hwp 18.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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