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자율형 컨설팅 신청 공고 도움말 | ||||||||||||||||||||||||||||||||||||||||||||||||||||||||||||||||||||||||||||||||||||||||||||
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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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에 맞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 지속성장(경영ㆍ기술 전 분야 심화과제), 공동(업종/지역의 공동 문제)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당해연도 경영컨설팅 기 수진기업 -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 ㆍ 최대 5회(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000만원 한도)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ㆍ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 18년도 사업 추진 방향
- 기초컨설팅은 컨설팅 유형에서 제외하고, 기존 전문컨설팅 사업은 경영컨설팅 사업(표준형/자율형)으로 개편 ㆍ 기초컨설팅은 지역 밀착 상시지원이 가능한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통합지원기관 고유과업화 - 경영컨설팅 수요 발굴 및 수요 기업에 대한 컨설팅 필요성 진단, 적합한 컨설팅 유형 안내, 컨설팅 기관 매칭 등 사전상담 지원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형 컨설팅 강화 ㆍ 업종/지역별 공동컨설팅 수요발굴 지원 강화, 업종/지역별 리더 사회적기업 및 컨설팅기관이 협력하는 컨설팅 제공 활성화 - 컨설팅 품질제고를 위해 컨설팅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우대/제재 조치 강화 ㆍ 컨설팅 평가 우수기관 예산범위 내 인센티브,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컨설팅기관(대표자)는 2년간 사업참여 제한 ㅇ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 조건
ㅇ 기업부담금 산출방식
ㅇ 신청·접수 : 공고일 ∼ 3. 9(금)까지 ※ 이번 차수 신청은 자율형(지속성장,공동)에 한하며, 표준형 컨설팅은 별도공고 예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rise.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 Tel : 031-697-7832, 7837 / Fax : 031-697-7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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