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회 신기술-NET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업기간 | ~ | ||||||||||||||||||||||||||||||||||||||||||||||||||||||||||||||||||||||||||||||||||||||||||||||||||||||||||||||||||||||||||||||
---|---|---|---|---|---|---|---|---|---|---|---|---|---|---|---|---|---|---|---|---|---|---|---|---|---|---|---|---|---|---|---|---|---|---|---|---|---|---|---|---|---|---|---|---|---|---|---|---|---|---|---|---|---|---|---|---|---|---|---|---|---|---|---|---|---|---|---|---|---|---|---|---|---|---|---|---|---|---|---|---|---|---|---|---|---|---|---|---|---|---|---|---|---|---|---|---|---|---|---|---|---|---|---|---|---|---|---|---|---|---|---|---|---|---|---|---|---|---|---|---|---|---|---|---|---|---|---|---|---|
사업개요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대상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ㅇ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ㅇ 심사신청분야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 협회소개 → 협회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Tel : 02-3460-9022~4, Fax : 02-3460-9029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