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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회 신기술-NET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업기간 ~

사업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대상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ㆍ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ㆍ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ㅇ 제도목적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ㅇ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심사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기술분야

구분

전문분과위원회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중분류)

전기전자

1

전자제품 위원회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2

전자부품 위원회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3

산업전자 위원회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4

전기기기 위원회

중전기기

정보통신

5

통신 및 시스템 H/W 위원회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6

시스템 S/W 위원회

시스템 S/W

7

정보기술 S/W 위원회

정보기술 S/W

8

응용 S/W 위원회

응용 S/W

기계ㆍ소재

9

수송기계 위원회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10

자동화기계 위원회

로봇/자동화 기계

11

일반기계 위원회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12

정밀기계 위원회

정밀생산기계, 나노ㆍ 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13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요수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14

금속재료 위원회

금속재료

15

세라믹재료 위원회

세라믹재료

원자력

16

원자력 위원회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17

방사선 위원회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화학ㆍ생명

18

의약ㆍ생명 위원회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19

정밀화학 위원회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20

고분자ㆍ섬유 위원회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건설ㆍ환경

21

대기, 폐기물 위원회

대기/폐기물 등

22

수질, 토양 위원회

수질/토양

23

건설구조 위원회

건축구조/토목구조

24

건설재료 위원회

건축재료/토목재료

  
ㅇ NET인증기술 소개(☞바로가기)

지원절차

 

신청접수

1(서류면접) 심사

       

2(현장) 심사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www.netmark.or.kr)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신청 서류
- 2018년 제2회 신규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 2018년 제2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시상인증단
전화번호 02-3460-9022~4 홈페이지URL https://www.koit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2-3460-9029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시상인증단
전화번호 02-3460-9022~4 홈페이지URL https://www.koit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2-3460-9029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 협회소개 → 협회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Tel : 02-3460-9022~4, Fax :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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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18년_2회_신기술(NET)인증_신규신청_및_유효기간_연장신청_접수_공고문.jpg 891.26 KB
파일 시행규칙.hwp 17.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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