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자) 모집 공고 도움말 | ||||||||||||||||||||||||||||||||||||||||||||||||||||||||||||||||||||||||||||||||||||||||||||||||||||||||||||||||||||||||||||||||||||||
지원기관 | 창업진흥원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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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앱, 콘텐츠, ICT 기반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을 모집하여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창업실습교육, 사업모델 시장검증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창업자 ☞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창업실습교육, 사업모델 시장검증, 사업화를 단계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창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교육생 5,000명, 시장검증 540팀, 사업화지원 135팀 내외
ㅇ 지원내용 :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창업실습교육, 사업모델 시장검증, 사업화를 단계별 지원 - 창업실습교육 : (온라인)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 교육, 멘토링 등, (오프라인)토론, 발표, 전문 기술교육 병행 - 시장검증 : 고객반응조사, 최소요건제품 제작 지원(최대 500만원) - 사업화지원 : 재료비, 인건비, 개발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최대 2,000만원) ㅇ 사업운영 : 전국 20개 스마트창작터를 통해 운영 ㅇ 세부 지원내용 ① 창업실습교육 - 온라인교육 : 온라인 창업실습 플랫폼을 통하여 (예비)창업자가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 - 오프라인교육 : 창업팀 구성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 교육생 네트워킹 프로그램(토론·발표·워크숍) 등을 개최 ㆍ 오프라인 교육은 스마트창작터에서 개별과정을 운영 ② 시장검증(소요기간 : 2개월, 연간 2회 진행) - 지원내용 : 최소요건제품(MVP) 제작비용과 고객 인터뷰 등을 통한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비용을 지원(최대 5백만원) - 선정방식 : 스마트창작터에서 창업실습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시장검증 계획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③ 사업화지원(소요기간 : 5개월) - 지원내용 : 시장검증을 마친 창업팀 중 우수 창업팀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최대 2천만원) ㆍ 정부지원금 70% 이하 지급하며, 세부내역은 [붙임 6] 참조 - 선정방식 : 창업실습교육과 시장검증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ㆍ 시장검증 결과물,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1차) 스마트창작터별 주관 평가, (2차) 전국단위 창업진흥원 주관 평가를 실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반드시 1개의 스마트창작터를 선택하여 신청(불이행시 교육 참여불가)해야 하며, 신청 이후 창작터 변경 불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사업 전반 문의
ㅇ 중소기업 종합상담(국번없이 1357) ㅇ 스마트창작터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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