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ICT R&D 바우처 지원 공고 도움말 | |||||||||||||||||||||||||||||||||||||||||||||||||||||||||||||||||||||||||||||||||||||||
지원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사업기간 | 2017-09-06 ~ 2017-09-27 | ||||||||||||||||||||||||||||||||||||||||||||||||||||||||||||||||||||||||||||||||||||
---|---|---|---|---|---|---|---|---|---|---|---|---|---|---|---|---|---|---|---|---|---|---|---|---|---|---|---|---|---|---|---|---|---|---|---|---|---|---|---|---|---|---|---|---|---|---|---|---|---|---|---|---|---|---|---|---|---|---|---|---|---|---|---|---|---|---|---|---|---|---|---|---|---|---|---|---|---|---|---|---|---|---|---|---|---|---|---|
사업개요ICT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영리기관의 R&D 역량을 선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R&D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당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주관기관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 ㆍ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과 연계한 위탁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ㆍ 참여기관 : 주관기관(기업)의 수요기술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중 1개 기관 * 비영리기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조 제35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 ICT 중소?중견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바우처 지원
ㆍ 선정된 기업은 필요 기술을 비영리기관에서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개발 대가는 바우처로 지불, 정부출연금 전액 참여기관에 지급됨 *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화 지원 예산(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신청 가능 ㅇ 지원분야 - ICT R&D 바우처 지원 : K-ICT 10대 전략산업 등 주요 ICT 산업 및 ICT 융합 분야 중 상용화·제품화가 가능한참 분야에 R&D 바우처 지원 ㆍ 10대 전략산업 : ① 소프트웨어, ② IoT, ③ 클라우드, ④ 정보보안, ⑤ 5세대 이동통신(5G), ⑥ UHD, ⑦ 스마트 디바이스, ⑧ 디지털 콘텐츠, ⑨ 빅데이터 ⑩ 지능정보 ㅇ 지원 유형 - 참여기관 지정형 : 과제 신청 시 참여기관과 함께 신청 ㅇ 지원규모 : 과제당 4억원 이내 ㅇ 정부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바우처 사업 기준
ㅇ 기술료의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ㅇ 사업설명회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