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차 나들가게 희망회생지원 점포 신청 공고 도움말 | |||||||||||||||||||||||||||||||||||||||||||||||||||||||||||||||||||||||||||||||||||||||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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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나들가게의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 및 경영지도 등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경영개선을 위해 점포 환경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점포 맞춤형 지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국 약 50개 나들가게 ☞ 상권분석, 상품 및 재고관리 등 점포 맞춤형 지도, 점포 환경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지도 실시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나들가게(단, 23개 선도지역 지원 제외)
- 선도지역(23) : (서울)송파구, 금천구, 동작구 (경기)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강원)영월군, 춘천시, 원주시, (충북)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충남)천안시 (경북)포항시, 안동시 (경남)김해시, 창원시 (제주)제주시, (전북)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광주) 남구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기간 : ‘17년 9월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까지
ㅇ 전국 권역별 점포 지원규모(안) / 기준 : ‘16년말 운영점포
ㅇ 지원조건 : 최근 1개월 동안 25일 이상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을 정상 활용한 점포 - 선정 후 자부담금(3만원) 입금 완료 시 지원 실시 - 지원규모 초과 신청 시 POS매출이 낮은 점포 우선 선정 ㅇ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나들가게 POS 시스템을 통한 신청 - 접수처 : 59개 나들가게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나들가게 고객센터(1566-9082)
ㅇ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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