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연계지원(시범) 시행 공고 도움말 | |||||||||||||||||||||||||||||||||||||||||||||||||||||||||||||||||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기간 | 2017-09-05 ~ 2017-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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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한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통한 신속한 퇴로확보를 위해 집기ㆍ설비매각, 철거ㆍ원상복구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취업의사가 있는 ‘17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집기ㆍ설비처리 매각 및 철거ㆍ원상복구를 위한 전문 컨설팅 인력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17년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며, 집기·설비 매각, 철거·원상복구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ㆍ 사업운영기간 :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ㅇ 지원제외대상 : 자가점포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정리연계지원 사업 시행공고 요약
ㅇ 지원규모 - 선착순 전국 150개사 기준 ㅇ 추진내용 -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 : 집기·설비처리 매각 및 철거·원상복구를 위한 전문 컨설팅 인력 지원
※ 집기·설비 매각 전문 컨설팅만을 단독으로 진행하지는 않음. - 실행비용 지급 :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사업정리 실행비용 지급(공단 본부 지급)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나의 컨설팅(신청하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점포임대차계약서, 철거ㆍ원상복구 사전 견적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희망리턴패키지 담당(042-363-7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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