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도움말 | |||||||||||||||||||||||||||||||||||||||||||||||||||||||||||||||||||||||||||||||||||||||||||||||||||||||||||||||||||||||||||||||||||||||||||||||||||||||||||||||||||||||||||||||||||||||
지원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사업기간 | 2017-09-01 ~ 2017-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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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해외 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및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법률 비용 보장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프랜차이즈 업종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 내용
-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30 ~ 50%를 정부에서 지원 -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 소송보험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단,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비율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총 보험료의 50% 지원 - 가입 조건별 지원내용 ㆍ 보험 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상품1, 상품2)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 - 단체 가입 할인 ㆍ 특정 단체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단위 : 社)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ㆍ 특정 단체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단위 : 社)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세관조치, 행정단속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세관조치, 행정단속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insure@koipa.re.kr - 접수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질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인식보험팀
- Tel : 02-2183-5891~3, 5869 / E-mail : insure@koipa.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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